자민련이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관철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 시나리오’를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자민련 의원들은 3일 의원총회를 갖고 결의를 다진 뒤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을 찾아가 “운영위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
의장 직권으로 상정만 된다면 한나라당이 반대하더라도 자민련 총재대행인 김종호(金宗鎬) 국회부의장이 의사봉을 잡고 밀어 붙여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자민련의 주장이다.
김부의장은 이의장을 만나 이같은 뜻을 전했으나 이의장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에선 ‘김부의장이 이를 위해 조부영(趙富英)부총재에게 총재대행 자리를 넘겨주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야 극한 대치를 가져올 수 있는 자민련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는 분위기.
따라서 4일 끝나는 212회 임시국회 회기 내에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음 5일 개회하는 임시국회에서도 약사법 개정, 추경안 처리 등 다른 현안에 밀려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기회가 좀처럼 잡히지 않을 전망. 때문에 자민련 의원들 사이에선 대안으로 “민국당·한국신당과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 방안을 찾아 봐야 한다”는 의견이 부상하고 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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