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朴允煥부장검사)는 2일 의료계 집단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김재정(金在正)대한의사협회 회장, 신상진(申相珍)의권쟁취투쟁위원장 을 3일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또 김대중(金大中)전공의협의회장은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출석하도록 통보됐다.검찰이 3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하도록 통보한 의협 지도부는 김회장과 신위원장 외에 소동진 부산의사회장, 김완섭 대구의사회장, 홍승원 대전의사회장, 채수만 충북의사회장, 위각한 전남의사회장, 신현우 울산의사회장 등 6개 지방 의사회장이다.
검찰은 김회장과 신위원장의 경우 일선 병·의원의 집단폐업을 주도한 혐의 등이 입증될 경우 이르면 이날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까지 공정거래위가 고발한 의료계 지도부 114명 가운데 11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인사 전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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