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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위험표지미비 익사사고 "저수지관리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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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위험표지미비 익사사고 "저수지관리자 책임"

입력
2000.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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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경고표지판이나 출입금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저수지에서 익사 사고가 난 경우 저수지 관리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30일 물놀이를 하다 사망한 김모군의 유족이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6,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수지가 주택가에 인접,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는 일이 많았고 이전에도 어린이 익사 사고가 있었던 만큼 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는 위험 경고 표지판이나 출입금지 시설을 설치해 사고를 막아야 했다”고 밝혔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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