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취락지구가 자연 및 집단취락지구로 세분돼 앞으로 건축행위가 대폭 완화되고 공원 면적은 지금보다 3.8%(241㎦) 확대된다.환경부는 30일 국립공원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원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20개지역 국립공원에 대한 구역조정을 포함한 정비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1967년 12월 지리산국립공원을 최초로 지정한 이후 34년만에 처음이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현재의 취락지구를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구분, 건축 허용행위가 대폭 완화된다. 밀집취락지구로 지정되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위락시설 등을 제외하고 3층이하 건축물 신·증축이 가능해진다.
또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된 후 10년이상 미개발된 지역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축소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하고 자연환경지구내 5호이상 취락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다.
이와 함께 총면적 6,473㎦ 가운데 이미 도시화한 읍·면지역 등 보전가치가 낮은 29개지역 25㎦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고 67개 지역 271㎦를 신규 편입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면적은 여의도의 83배에 달하는 246㎦가 새로 지정된다. 구역조정으로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의 사유지에 대해서는 협의매수제도와 매수청구제제도를 신설, 연차적으로 매수키로 했다.
환경부는 다음달 중 자치단체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공청회(8~9월)를 거쳐 연말께 공원계획변경을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정정화기자jeong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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