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가 30일 오후 현대건설 등 25개사를 자동차 소그룹에서 분리하겠다는‘역계열분리’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즉시 반려됐다.현대는 신청서에서 “현대그룹의 동일인인 정주영(鄭周永) 전명예회장이 현대건설 계열사에 대한 지분 정리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정 전명예회장이 9.1% 지분을 보유한 현대차 중심 기업집단에서 현대건설 등 25개사를 친족분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현대의 계열분리 신청이 공정거래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접수 직후 반려했다.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5월25일 현대의 동일인이 정 전명예회장에서 정몽헌(鄭夢憲)현대아산 회장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동일인 자신의 친족분리는 불가능하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위원장은 “현대의 이번 처사는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한 뒤 “앞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더욱 엄격히 하겠다”며 현대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공정위는 “비자동차부문의 자산총액이 57조원, 자동차부분의 자산총액은 31조원인 상황에서 현대의 안대로 분리할 경우 57조원 규모의 기업집단이 30대 그룹에서 제외돼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금지 등의 적용이 2년간 유예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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