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9일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금융기관에 대해 콜금리보다 낮은 자금을 지원하는 유동성조절대출제도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한은은 우선 2조원 한도 내에서 유동성조절대출제도를 시행키로 했으며 금융통화위원회가 분기별로 한도를 설정, 다른 정책자금과 유기적으로 연계 활용해 본원통화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출금리는 콜금리(현재 5%)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할 계획이다.
최창호 한은 정책기획국장은 “채권시가평가제와 부분예금보험제도등 시행을 앞두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은행이 나타날 수 있다”며 “유동성조절대출제도가 도입되면 갑작스런 자금 부족 상황을 맞는 은행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정규기자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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