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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쯔강연안 조업권 양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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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쯔강연안 조업권 양보' 논란

입력
2000.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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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의원 "조기타결위해 양보"외교부 "사실무근, 협상 곧 서명"

정부가 한중어업협정의 조기타결 등을 위해 중국이 일방적으로 조업금지구역으로 선포한 양쯔(揚子)강 하구 연안의 조업권을 중국에 양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9일 “정부가 양쯔강 유역 조업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려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 어민이 중국 수역에서 올리는 어획고 중 양쯔강 수역의 비율은 5% 정도지만 중국은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수역이어서 정부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 이를 협상카드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중어업협상은 마무리 단계로 정부는 국익과 어민의 이익을 고려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 당국자도 “한중 어업협정 조기발효, 38선 부근의 서해 특정금지수역의 필요성, 양쯔강 하구의 어로 이익의 세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측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협상 상황을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의원은 2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질의에서 “외교통상부가 우리측 연안의 특정 금지구역 확보와 협상의 조기타결 등을 위해 중국이 일방적으로 조업금지를 선포한 양쯔강 하구 연안의 조업권을 양보할 수 있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4월28일자 ‘한중어업협정 교섭경과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외교통상부 대외비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99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어업인들을 상대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쯔강 수역의 어장이 악화돼 다수가 정부 보상을 전제로 철수를 희망하고 있다”며 “그대신 특정금지 구역을 확보하고 협정을 조기타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돼 있다.

정부는 98년 11월 한중어업협정 가서명 당시 안보를 이유로 북방한계선(NLL)을 전후한 서해특정금지수역에서의 중국 어선 조업을 금지하는 대가로 양쯔강 하구에서의 우리 어선 조업을 1년에 2-3개월 자제키로 합의했으나 중국이 99년 3월 양쯔강 하구에서 1년 내내 조업할 수 없도록 국내법을 일방적으로 개정, 이 문제를 둘러싸고 협상이 전체적으로 난항을 겪어 왔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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