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 기준시가 고시' 의미와 내용재산가 상속·증여세 2배늘어
과세형평성문제 다소 해소
국세청이 처음 발표한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는 그동안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냈던 대재산가들의 세부담을 늘려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재산가 세부담 늘어 = 일반주택의 경우 그동안 시가의 30-40% 수준인 행자부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왔으나 다음달부터는 시가의 60-70% 수준인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고급주택이나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액 재산가들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상속세 공제액이 최소 10억원(배우자 5억원, 일괄 5억원)이어서 일반주택에 대한 기준시가와 다른 상속재산 가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어 대다수 일반 서민들의 경우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기준시가를 종전과 같이 거래가액의 70%로 고시했지만 50평이상 고급주택 규모는 10%를 높여 거래가액의 90%를 적용해 상대적으로 대 재산가들의 세부담을 늘렸다.
◆IMF수준으로 회복 = 주택은행의 도시주택 가격동향 조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98년7월 대비 전국 평균 9.7% 상승했다. 국세청은 이를 고려하고 기준시가 조정률(2.5%)를 합쳐 기준시가를 평균 12.2% 상향 조정했다.
기인호 재산세과장은 “IMF로 인해 98년7월 고시 당시 아파트가격이 12.7% 떨어져 기준시가를 11.8% 하향 조정했다”며 “지난해 기준시가를 동결한데 이어 올해 기준시가를 12.2% 높임으로써 IMF이전으로 회복시켰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비해 기준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16.8%이며, 경기 15.2%, 대구 7.5%, 인천 5.0%, 대전 4.8%, 부산 4.7%, 광주 2.1% 순이다.
◆과표현실화및 과세형평성 높여 = 그동안 상속·증여세 과세시 상업용건물 및 공동주택은 기준시가를 적용해 온 반면,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행자부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돼왔다.
그러나 일반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로 상속·증여세의 과표가 어느 정도 현실화했고 논란이 되어온 과세 형평성 문제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의 경우도 고시 대상지역을 수도권 및 시이상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간 과세 불균형 문제를 축소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박희정기자hj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