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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업가, 신고만으로 금융지주사株 10%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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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업가, 신고만으로 금융지주사株 10% 소유"

입력
2000.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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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법안의결… 내달 상정재정경제부는 금융전업가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 신고만으로 은행지주회사 주식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10%, 25%, 33% 등 한도를 초과할 때마다 금감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안을 의결, 내달초 열릴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일반개인 및 기업의 경우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4%밖에 보유할 수 없지만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인 금융전업가의 경우 4% 한도에 관계없이 지주회사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4%를 넘겨 10% 이내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소유할 경우에는 금감위에 신고만으로 가능하지만 10%, 25%, 33%를 각각 초과할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주회사 소유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대량지분보유가 거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정 단계마다 금감위는 전업가가 금융지주회사의 주인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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