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7일 민·관 합동 과외교습대책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갖고 과외교습자 신고제 도입 계획(본보 6월21일자 1면 보도)을 확정했다.교육부는 7월초 이 계획을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뒤 제도 도입을 위해 ‘학원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법률이 개정되면 대학(원)생과 주부 등은 제외하고 한달 과외교습 수입이 150만원(일용근로자 면세점 기준 월 소득액)을 초과하는 사람의 경우 시·도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자는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편 과외대책위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8주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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