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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세무사의 세금이야기] 다가구주택 쪼개팔면 복수주택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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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세무사의 세금이야기] 다가구주택 쪼개팔면 복수주택 간주

입력
2000.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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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시간.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한 주택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대문을 빠져 나온다. 한 가족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꽤 많아 자세히 보니 단독주택이 아니라 다가구 주택이다. 그분들 머리속이야 ‘지각하면 큰일인데’하는 생각뿐이겠지만 필자는 문득‘저집을 팔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하는 계산을 해본다. 이것도 ‘직업병’이다.다가구 주택이란 건축법상 건축 연면적이 660㎡ 이하인 3층(1층이 주차장인 경우는 4층)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여러 집이 모여 있는 것이니 일단 공동주택으로 판단한다. 다만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해서 팔 때는 단독주택으로 본다.

‘그럴듯 하군’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 때문에 곤란한 경우를 당하기도 한다.

서울 신림동에 사는 박씨. 1995년 2월에 살고 있던 단독주택을 헐고 다가구 주택을 지어 살다가 이를 1999년 12월에 3명에게 나누어 팔기로 했다. 다른 집은 없었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인데 양도소득세가 나올까? 결론만 말한다면 박씨는 과세를 피할 수 없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에게 집 전체를 팔 때는 1주택이지만 두사람 이상에게 나누어 팔 경우 원래 2개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박씨의 경우 계산을 해보니 주택을 취득한지가 오래돼 양도소득세가 2,600만원이나 됐다.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할 땐 필자도 참 난처하다. 세금에 놀란 박씨는 결국 그 매매계약을 포기하고 말았다.

문의 (02)553-9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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