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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랜드참사 피고인 원심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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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랜드참사 피고인 원심확정 판결

입력
2000.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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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신성택·申性澤 대법관)는 27일 지난해 6월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참사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D건축사무소 대표 서향원(38), 건축사 강흥수(43)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또 화성군청 사회복지과장 강호정(48), 화성군 서신면사무소 총무계장 이해원(44)피고인에 대해서도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피고인 등은 현장확인 없이 공사 감리 중간 보고서를 엉터리로 작성, 감리업무 자체를 포기함으로써 대형 참사를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씨랜드수련원이 내화(耐火)구조로 설계되지 않은 것을 알고도 건축허가 통보서를 작성, 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화성군청 건축과장 이균희(49)씨와 건축계장 황대길(44)씨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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