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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합니다/減資하면 주주가 영향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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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답합니다/減資하면 주주가 영향을 받는지

입력
2000.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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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 보도를 보면 ‘감자(減資)’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감자를 하면 주주들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김철환·광주 북구 양산동감자는 자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재산을 감소시켜 그 감소분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실질적 감자와, 누적적자로 회사재산이 자본금에 미달할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한 형식적 감자로 나눠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후자가 많습니다. 감자에는 주식병합이나 일정 비율로 주식을 소각하는 무상소각이 있습니다. 감자를 하면 회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됩니다만 주주의 보유주식은 감자비율만큼 줄고 채권자의 담보도 줍니다. A종목이 5대1 비율로 감자를 한다면 주식 50주를 샀던 주주의 주식은 10주로 줄게 됩니다. 회사와 주주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만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감자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선 IMF를 겪고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감자가 자주 단행됐습니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5월까지 62개사에서 64건의 감자가 이뤄졌습니다. 해당기업의 상장주식은 17억9,228만주, 돈으로 따져 무려 8조7,226억원 어치의 주식이 공중으로 사라진 셈입니다.

감자는 회사의 경영에 큰 문제가 있다는 뜻이므로 감자설이 나도는 기업의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합니다. 최근 은행이나 종금사 주식들이 ‘담배값 주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부실에 따른 합병을 할 때 혹시 감자를 할지 모른다는 우려감 때문입니다. 감자가 결정되면 감자를 적용하는 기준일부터 변경상장할 때까지 주식의 매매가 정지됩니다. 하지만 거래정지 이후에는 유통물량이 줄고 또 회사 재무상태도 개선돼 주가의 상승이 기대됩니다. 따라서 감자를 시행하기 직전이나, 거래정지가 끝난 이후 해당종목을 분할매수해 두는 것이 감자 종목에 투자하는 포인트이지요.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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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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