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이르면 10월부터, 위반땐 벌금 200만원이르면 10월부터 서울에서 오존경보가 내려지면 곧바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이를 어기면 최고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운행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10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오존경보(오존농도 0.3ppm 이상)가 발령되면 해당지역에서는 승용차와 비사업용 10인승 이하 승합차량의 통행이 2부제로 제한된다.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주차중인 차량은 물론 운행중인 차량도 도로 옆에 주ㆍ정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교통체증과 운전자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염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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