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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파일 e거래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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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파일 e거래 '적신호'

입력
2000.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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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여겨졌던 음악파일 시장에 적신호가 켜졌다.인터넷 이용자들이 음악파일을 무료로 교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냅스터’가 미국에서 개발돼 10개월만에 이용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위기를 느낀 미 레코드협회(RIAA)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제소하고 나섰다.

그러나 유사 소프트웨어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데다 RIAA의 제소를 ‘사적 복제권’위협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무성하다. 그동안 음악업계는 친구들끼리 음반을 빌려 복제하는 행위를 묵인해 온 관행이 있어 음악파일의 지적 소유권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음악파일 교환은 냅스터사의 홈페이지(www.napster.com/index.html)에 접속, 자신의 음악파일을 등록하고 스스로가 듣고 싶은 곡명을 입력하면 냅스터사의 서버가 다른 이용자의 등록 파일에서 자동 선곡해 보내 주는 방식이다.

비용이 들지 않고 고속회선을 이용할 경우 몇초만에 한 곡을 받을 수 있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대학 주변의 레코드점의 매출이 줄어들고 인기가수 마돈나의 미발매곡이 냅스터를 통해 나돌기도 했다.

RIAA는 ‘인터넷상의 절도’라며 서비스 중지를 요구했으나, 냅스터사는 “우리는 이용자의 음악파일 공유를 도울 뿐 무엇을 주고 받는지를 알 수 없다”며 “친구들끼리 CD를 빌려 주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에서 미 법무무측을 변호했던 거물 변호사 데이비스 보이즈가 냅스터의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등 지원세력도 늘고 있다. 더욱이 비슷한 무료 소프트웨어가 늘어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다.

한편 MP3와 달리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음악파일 압축방식인 ‘보비스(Vorbis)’가 미국의 인터넷기업 ‘i캐스트(iCast)’에 의해 개발돼 인터넷을 이용한 무료 음악파일 교환을 한층 자극할 전망이다. i캐스트는 보비스의 음질이 MP3를 능가하며 앞으로 냅스터 등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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