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폐업의사 12대 1로 유죄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폐업의사 12대 1로 유죄판결?

입력
2000.06.27 00:00
0 0

사이버 법정, 파업의사 재판 개시병·의원 휴·폐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가상법원이 파업의사 재판을 열었다.

‘사이버 교도소’(cyberprison.co.kr)는 ‘사이버 검찰’이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지켜 사회의 존경을 받는 의사들이 아픔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방치하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엄청난 폭력을 휘둘렀다”며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가상법원 합의 25부에 사건을 배당, 26일부터 본격심리에 들어갔다.

집단폐업 참여 의사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다중에 대한 폭력’이고, 적용 법조항은 ‘폭력에 관한 처벌 1조1항’과 ‘공인의 사회적 책임 1조1항’.

대다수 네티즌들이 “폐업에 동참한 의사는 더이상 히포크라테스정신을 논하지 말라”며 몰아붙이고 있지만, “정부의 졸속행정에 의사의 진료권이 말살당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화난 환자’라는 네티즌은 “평소 서민환자 위에 군림해오다 이제는 또 그들을 담보로 폐업하디니 기가 막힌다”고 공격했고, ‘무명인’이라는 변호인은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입장은 듣지도 않은채 무조건 의사를 매도,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파업의사에 대한 네티즌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은 12대 1로 유죄가 절대 우세하다. /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