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재개발임대아파트 여유물량 10개 구역 1,858가구를 저소득주민에게 공급키로 했다.당초 재개발구역내 세입자를 위해 건설되었으나 입주예정 세입자의 감소 등에 따라 생긴 재개발임대아파트 여유분은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저소득 모자가정, 북한 이탈주민에게 1순위가 부여된 뒤 일반청약저축 가입자가 2순위가 된다.
보증금은 12∼16평형별로 717만∼1,210만원이며 매월 임대료는 11만4,000∼15만1,000원으로 영구 임대주택보다는 비싸지만 일반 주택의 75%에도 못미친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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