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홈페이지에 정리기업 'M&A 포털' 개설법원이 사이버공간을 이용, 부실 기업 판촉에 나섰다.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양승태·梁承泰부장판사)는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정리기업 인수·합병(M&A)포털사이트를 개설, 26일부터 운영한다.
사이트는 파산부가 관리중인 70개 정리회사를 제조, 건설, 약품, 에너지, 무역, 식품, 관광·레저 11개 업종으로 분류, 업체별 정리계획 인가일자 및 상장여부, 납입자본금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최근 3년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주요자산 특허권, 정리채권 등이 실린 각 회사의 홈페이지와 연결, 회사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꾸몄다.
법원은 이 사이트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리기업 거래 활성화를 위해‘M&A 관련 웹사이트 관리요령’ 실무 준칙을 제정, 정리회사는 정리계획 인가를 받는 즉시 이 사이트에 연결되는 홈페이지를 제작해 회사의 모든 경영상황을 공시하고 담당 법관은 최신 정보 공시 여부를 수시 점검토록 했다.
한편 서울지법이 관리하고 있는 정리회사 중 한화국토개발, ㈜미강, 기아자동차,광덕물산 4개사의 M&A가 성사됐으며 10개사는 M&A가 진행중이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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