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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폭로 청문회'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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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폭로 청문회'는 안된다

입력
2000.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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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동 국무총리서리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내일 이틀간 실시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라는 점에서 높은 관심의 대상이다. 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이 인사청문회가 생산적으로 진행돼,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새 제도로 정착하게 되기를 바란다.이번 청문회는 이 총리서리의 자격검증 뿐 아니라 곧이어 6명의 대법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따지는 측’이나 ‘해명하는 측’이 모두 진실만을 드러내는 청문회를 이루도록 제도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이번 청문회는 16대 국회 원 구성후 여야의 첫 대결장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국의 가늠자라고 할 수 있다. 누구든 정파적 이해를 앞세워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려 해서는 안된다. 여는 이 총리서리를 무조건 옹호하려 해서도, 또 야는 일방적으로 흠집을 내려 해서도 안된다. 청문회가 고위공직자의 자격검증 제도로 정착되도록 그의 업무수행능력이나 정책적 비전, 재산형성과정의 도덕성여부, 공직에 대한 신념 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근거없는 폭로나 인신공격성 흠집내기는 제도 정착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여야는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오지 않도록 운영에 신경을 써야 한다. 최근 통과된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의 정상적 운영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허술하다. 청문대상자나 청문위원의 위증, 근거없는 폭로발언 등에 대한 처벌조항이 빠져있다. 증인만 거짓말하면 처벌받도록 돼있는 모순 투성이의 실행법은 다시 손질해야 마땅하다.

처음 실시되는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여야의 진지한 노력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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