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업 관련규제 개혁방안' 발표앞으로 보험모집인 등록제가 폐지되고 업계의 스카우트 금지 담합도 철폐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사업 관련규제 개혁방안’을 발표, 감독규정 개정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모집인의 자격요건만 설정할 뿐 등록제를 없애고 자격요건 해당자의 관리도 보험협회가 맡게 된다.
금감원은 보험모집인의 이적 금지가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이를 폐지키로 했다. 금감원은 업계가 연말까지 이를 철폐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이 직접 폐지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기관간 겸업화 진행속도를 감안, 은행 등 타금융기관의 보험판매 허용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하고 올 하반기에 공청회를 실시키로 했다.
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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