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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전화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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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전화 통합

입력
2000.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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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달 1일부터 전국 87개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신고전화를 15888-112로 통합,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자에게는 5만∼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원산지 부정유통이란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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