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의약분업 새갈등국면/약사법 내달 개정 '진통'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의약분업 새갈등국면/약사법 내달 개정 '진통'

입력
2000.06.26 00:00
0 0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청와대회담을 통해 ‘7월 임시국회 회기내 약사법 개정’을 합의함에 따라 의료대란의 급한 불은 껐지만 실제로 회기내에 법을 개정하기 까지는 적잖은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정부와 여야는 일단 대한의사협회가 24일 국회에 청원한 법안을 토대로 약사측을 설득한다는 계획이지만 타결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다.

가장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쟁점은 임의조제를 규정한 약사법 39조 2호. 이 조항에 따르면 통약은 나눠서 팔지 못하지만 PTP나 포일 단위로 낱알판매는 할 수 있게 돼있다.

당정안과 의협 개정안 모두 이 조항을 삭제하고 임의조제 방지방안을 마련키로 해 일단 의협의 주장대로 일반의약품의 최소판매단위를 설정케될 전망이다. 이 경우 의협은 기존의 30알 이상을 요구할 것이 확실하고 당정은 10~20알 이상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약사회는 “임의조제 자체는 약사법에 규정된 삼진아웃제 등으로 충분히 방지될 수 있으며 부득이 최소판매단위를 설정하더라도 몇알 수준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가 요구한 약품이 없을 경우 약사가 효능과 성분이 같은 다른 약품으로 대체조제하고 사후에 통보하도록 한 23조 2호의 1·2항도 문제다.

의협의 청원내용은 사전허가제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당정과 약사회는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결정된 약품에 대해 대체조제를 못하게 하고 나머지는 기존방안대로 약사가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의협이 계속 사전허가제를 요구할 경우, 특정약품에 대해 처방전에 대체불가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고려중이다.

의협은 또 청원안을 약사들의 판매·조제기록부 작성 및 보존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약사측은 판매기록부 의무화는 약사와 시민 모두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