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월후 약사법 개정 전공醫 처우개선 눈길정부와 민주당은 23일 의료기관 집단폐업 철회를 위한 ‘마지막 카드’로 약사법 개정 약속 등 무려 9가지 협상안을 의료계측에 제시했다.
협상안은 외면적으로는 약사법 개정과 의료보험 수가 현실화 등 의료계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비쳐진다. 그러나 내용면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대다수 내용이 당정이 오래전부터 논의중인 내용에 살을 붙이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레지던트 및 인턴 등 전공의의 처우개선 부분이다. 이번 폐업의 장기화가 전공의들의 누적된 불만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이들을 달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당정은 의약분업의 ‘선(先)시행, 후(後)분업’ 원칙에 쐐기를 박은 동시에 의료계에는 ‘양보할 만큼 했다’는 명분을 주고 폐업철회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한동 총리서리는 “의료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해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약사법 개정
당정은 최대 쟁점의 하나인 약사 임의조제를 근절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약속했다. 시기는 의약분업 시행 3-6개월 후.
이 기간에 평가를 거쳐 의약품 낱알 판매 등 시행전후에 제기되는 문제를 반영, 약사법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안은 의료계가 요구하고있는 ‘의약분업전(前) 약사법 개정’ 요구와는 상반된 것이다.
■대체조제
의료기관과 약국대표가 참여하는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결정된 처방 의약품의 경우 의사와 약사가 상호 협의, 대체조제를 하지 않도록 했다. 이외의 처방의약품은 당초 분업안대로 약사가 환자의 동의를 얻어 대체조제한 뒤 의사에게는 사후 통보하면 된다.
■의료보험수가 현실화
의료기관의 만성적인 경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보험 진료수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9월까지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관건은 소요재정이다. 당정은 국고지원을 최대한 확대하되 나머지는 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방안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도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음을 감안할 때 시행에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동네의원 활성화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사이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전면 개선키로 했다. 이 경우 종합병원은 입원환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되고, 동네의원은 ‘가정의’ 역할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료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별도의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의학교육 정상화
당정은 적정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동결키로 했다. 연간 3,000명이 넘는 의사가 쏟아져 나오는 현실이 계속되면 의료의 질 저하로 환자서비스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정은 이밖에 의료인들이 마음놓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중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의약계 등 각계 대표로 구성된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해 7월부터 운영한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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