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독자의 소리/중고차 稅분리신청 보완필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독자의 소리/중고차 稅분리신청 보완필요

입력
2000.06.24 00:00
0 0

4월 5일 중고자동차를 한 대 구입했다. 4월 6일에 구청에 명의이전한 후 5월 29일 교통사고를 당했다. 차가 많이 망가져 6월 8일에 폐차하고 차량등록 말소신청을 하려고 자동차세 고지서를 떼어보니 올해 상반기 6개월 세금으로 13만6,310원이 나왔다. 등록일 이전의 세금은 원소유주에게 청구해야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올 1월에 법이 개정되어 6개월 단위로 자동차세를 청구하되,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분리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내 경우는 차량등록시 분리신청을 하지 않아 6개월분 세금 전액을 내야한다고 한다. 안내문을 읽지않은 책임은 내게 있지만 제때 세금분리청구를 하지않은 데 대한 과태료만 청구하고 사후에 시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마땅하지 않나 싶다.주철완·서울 송파구 문정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