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 중고자동차를 한 대 구입했다. 4월 6일에 구청에 명의이전한 후 5월 29일 교통사고를 당했다. 차가 많이 망가져 6월 8일에 폐차하고 차량등록 말소신청을 하려고 자동차세 고지서를 떼어보니 올해 상반기 6개월 세금으로 13만6,310원이 나왔다. 등록일 이전의 세금은 원소유주에게 청구해야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올 1월에 법이 개정되어 6개월 단위로 자동차세를 청구하되,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분리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내 경우는 차량등록시 분리신청을 하지 않아 6개월분 세금 전액을 내야한다고 한다. 안내문을 읽지않은 책임은 내게 있지만 제때 세금분리청구를 하지않은 데 대한 과태료만 청구하고 사후에 시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마땅하지 않나 싶다.주철완·서울 송파구 문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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