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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자연휴양림 예약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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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자연휴양림 예약금제 시행

입력
2000.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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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30% 예약금 내야내달부터 국가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내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용료의 30%를 예약금으로 내야하고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산림청은 22일 “매년 자연휴양림 시설이용 예약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사례가 많아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7월 접수자(8월 이용객)부터 자연휴양림 예약금제와 위약금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예약후 3일 이내에 사용료의 30%를 예약금으로 입금해야 하며 입금하지 않으면 예약이 자동 취소된다.

예약취소의 경우 사용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연락없이 가지 않았을땐 예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또 사용예정일 하루전에 취소를 통보하면 20%를, 이틀전에 통보하면 10%를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일 3일전까지 취소를 통보하면 송금수수료를 제외하고 예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유명산 등 전국에 26개의 휴양림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 예정일 전달 1일부터 각 휴양림 관리사무소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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