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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경찰 보수 현실화없이 개혁 가능한가

입력
2000.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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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근 개혁요구에 발맞춰 불만과 불합리성을 개선하려 애쓰고 있다. 그러나 주·야간은 물론 공휴일 명절때도 자유로이 사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보수체계도 직급이 올라갈수록 유사직종의 공무원에 비해 낮아진다. 이를 개선해야만 진정한 경찰개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김숙자·관악경찰서 민원지도계■경찰업무및 보수 현황

경찰청은 최근 언론을 상대로 급료체계의 현실화를 위한 대대적 홍보전을 펴고 있다. 본사에도 같은 내용의 팩스와 편지가 전국 각지 경찰서로부터 하루 10통 이상 쇄도하고 있다. 그만큼 사정이 절박하다는 하소연이다.

경찰에 따르면 10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1990년 2,677건에서 지난해 3,530건으로 1.3배 가량 늘어난 반면 경찰인력은 10년동안 8만4,900명선에서 9만600명으로 13.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경찰은 또 순직자가 최근 5년간 334명으로 전체공무원 순직의 13.7%를 차지하며 건강진단 결과 정상으로 판정받은 비율은 40.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상판정률이 56.7%의 군인에 비해서도 떨어진다는 것. 시간외 근무수당 역시 월 최대 75시간만 인정받고 있는데 대부분 2교대인 지방파출소의 경우 야근시간만 168시간이 넘는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이처럼 과다한 업무와 항상적 위험에 대한 현실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경우 초봉기준으로 한국의 3배, 영국은 6배, 미국은 8배에 달한다며 경제력의 격차를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급여수준은 지나치게 낮다는 얘기다.

■경찰의 예산증액 요구

소방공무원, 군인, 교사 등과 함께 특정직 공무원에 속하는 경찰의 평균 호봉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체신 공무원 등 일반직 보다는 약간 높고 교사와 유사직인 검찰 사무직, 군인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표 참조

경찰은 2001년 예산을 올해 대비 41%가 증액된 5조1,948억원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급 10% 인상과 아울러 시간외 수당(7만원)과 1990년 이래 동결돼 있는 특별방범수당(2만원)을 2배로 증액하고 일반공무원들만 혜택을 받고있는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 입장과 전망

기획예산처는 공무원들의 보수결정 방식을 전체적으로 재조정해야할 필요는 있으나 경찰직, 교사직 등 특정 직종의 봉급만 인상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또 우리보다 보수가 높은 외국의 경찰과 보수체계를 비교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라는 논리다. 우리나라는 의무복무를 하는 전·의경이 국민에게 필요한 경찰 서비스를 충족시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선진국의 경우 경찰의 보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으므로 각국 경찰의 보수수준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필상(李弼商)고려대 경영대학장은 “한국경찰의 자세가 고압적이고 제공하는 치안서비스가 선진국과는 아직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학장은 그러나 “20년 이상 근무한 경찰서장의 기본급이 150만원에 못미치는 현실에서 국민이 경찰에게 정의감이나 사명감,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만큼 중·장기적 개선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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