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19일 분만촉진제를 맞고 조기출산한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 인천지검은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아기의 사망원인은 분만촉진제 등과 관련없는 저산소증에 따른 호흡곤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검찰은 “숨진 아기의 폐에 양수가 차 있어 신생아가 출산 후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따라서 추후 뇌와 폐 등의 조직검사에서 특별한 약물반응이 나오지 않는 한 일반 변사사건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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