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검찰, 세갈래 수사방향 확정·착수의료계 집단폐업 사태에 대해 검찰이 21일 전례가 드문 초강경 대응을 선언하고 나섬으로써 앞으로 의사들과 병·의원에 대한 대량 사법처리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폐업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등 핵심지도부와 폐업신고후 해당 지자체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동네 의사 의료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의료기관 책임자 등으로 세갈래 수사방향을 확정, 전국의 공안·형사부 검사들과 경찰력을 총동원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집단행동이 발생할 경우 사태를 주도한 핵심 간부들만 처벌해오던 전례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서울지검 공안부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폐업사태는 93년 전국 약사들의 집단휴업사태와는 근본적으로 질이 다르다”며 “그런데도 당시 김희중(金熙中)대한약사회장이 즉각 구속됐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이번 사태를 다루는 검찰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이번 사태로 김재정(金在正)의협회장과 신상진(申相珍)의쟁투위원장 등을 포함, 의료단체의 핵심 간부 104명이 공정거래위원로부터 고발되는대로 곧바로 소환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출두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한다는 복안까지 마련해둔 상태다. 또 이들에 대해서는 의(醫)-정(政)간 대타협 여부에 상관없이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폐업에 들어간 개별 의원들. 검찰은 행정당국의 방자치단체장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병원 문을 열지않은 동네 의사들 모두가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국적으로 최대 1만8,000여곳에 달할 폐업 병·의원들이 한꺼번에 수사를 받는 전무후무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의료사고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더욱 단호하다. 이미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최근 의료사고 추정 사건이 발생한 서울, 대구, 인천 등 3곳의 의료기관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의료계 집단폐업사태로 일선 검사들과 그 가족들 가운데서도 제대로 수술과 치료를 받지못해 피해본 경우가 상당수”라고 내부의 격앙된 분위기를 전하면서 “의료사고와 집단폐업의 인과관계가 단 1%만 인정되더라도 형사책임을 지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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