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차 압류 통해 징수 나서기로‘부채는 7조2,000억원, 못 받은 세금은 2조원…’
서울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받지 못한 세금(시세·市稅)이 2조원에 육박, 정직한 시민들만 ‘세금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지자제 실시 이후 세금 징수를 맡는 자치구의 업무소홀 등으로 체납액이 더욱 늘어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시세 체납 1조947억원
2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시세 총 체납액은 1조947억원에 달했다. 1998년 체납액인 1조281억원보다 6.4%, 97년 7,859억원보다 3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 체납액도 96년 2,243억원, 97년 2,755억원, 98년 3,715억원, 99년 2,969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자치구별 체납액을 보면 재정이 여유있는 ‘부자 구’일수록 체납액이 많다. 강남구가 모두 2,179억원으로 시세 총 체납액의 19.9%를 차지하고 있고 서초구는 1,143억원으로 10.45%.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체납액을 합치면 시 전체 체납액의 40%가 된다.
■자치구, 시세징수에 소극적
체납액이 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자치구가 민원발생 등을 우려, 세금을 걷는 데 소극적이기 때문.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처럼 자치구 수입이 되는 구세(區稅)와는 달리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시세는 자치구가 징수한 뒤 시로 넘겨주게 된다. 이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아 시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부자 구들은 시세 징수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시의회의 지적이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도 105억원
서울시가 마땅히 받아야함에도 못받고 있는 돈은 시세만이 아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현재 105억여원이나 체납 상태이다. 시가 이처럼 받을 돈도 못받고 있는 반면 지난달말 현재 서울시 부채는 지난해보다 25% 가까이 증가한 1조4,888억원에 달하고 있다. 지하철공사 등을 포함한 서울시 총부채는 7조2,698억원이나 된다.
서울시의회 김명수(金明洙)의원은 “시세 체납이 많은 일부 자치구의 경우 시에서 이를 직접 징수하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관계자는 “부동산·차량·급여·예금 등을 압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체납 시세 징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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