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는 매년 연말이 되면 1년동안의 소비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 세금공제 정산을 하게된다. 그중 특별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등 6개 항목인데 개인병원이나 일반약국 등에서는 영수증을 잘 발급해 주지 않는다. 얼마전 피부과에 갔다가 치료비 영수증을 달라고 하자 컴퓨터에 진료비가 입력되어 있으니 연말에 오라고 한다. 집 근처의 단골약국에서는 “약값이 얼마나 된다고 영수증이냐”며 끊어주지 않다가 지난해 연말에 영수증을 요구했더니 “우리도 세무감사를 받게되니 발행해줄 수 없다”고 한 적이 있다. 값을 치르고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요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발행해주어야 한다./신대만·대전 서구 용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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