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사협회장등 2명고발의료계의 집단폐업과 관련, 진료를 거부한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소송사태가 잇따를 전망이다.
경실련 참여연대 YMCA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20일 김재정 의사협회장과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시민운동본부는 고발장에서 “의료계의 집단폐업은 명백히 진료를 거부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16조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집단폐업 피해신고센터(www.ccej.or.kr, 표참조)’를 개설하고 ‘집단폐업 피해자 모임’도 결성, 진료거부나 조기퇴원 등 의료계 집단폐업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접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원측의 진료거부로 피해를 본 환자나 유족 등이 법적대응에 나설 경우, 시민·사회단체 소속 변호사 100여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팀을 통해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원키로 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을 방문, 환자들의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한편 서울 종로2가 YMCA앞에서 집단폐업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도 벌였다.
시민운동본부 이강원 사무국장은 “환자들의 힘을 모아 의사회의 집단폐업에 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 국민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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