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파국이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약분업’이 출발하기도 전에 국민들은 엄청난 피해와 고통, 불편을 동시에 감수해야할 순간을 맞이했다.19일 낮 12시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대한의사협회 동아홀. 김재정(金在正)의협회장이 ‘폐업에 임하는 의협의 입장’이란 제목의 2쪽짜리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20일부터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였다. 부제목은 ‘정부는 현 의약분업 시행을 유보하고 전면 재검토하라’였다.
오죽했으면 의사가 진료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갔겠는가 하는 생각에 회견문의 취지를 이해해 보려고 했다. 그러나 아무래도 거슬렸다. 회견문이 ‘우리 국민’을 너무 쉬운 존재로 함부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 우리사회에서 잊혀졌던 환자와 의사의 기본적인 인권회복 투쟁에 들어가고자 한다.’, ‘정부는… 의사들의 노력으로 마련된 의료바탕 위에 기형적인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해 참의료를 실천할 수 없게…’
어떻게 병·의원 폐업이 환자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환자 기본권인 진료권을 바로 의사들이 박탈하고 있는 데…. 더욱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를 의사들과 한 배에 태울 수는 없다.
그렇다면 해법은 나온다. 국민들에게 당장 진료권부터 보장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도 환자의 진료권을 빼앗을 수는 없다.
한 독자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나 의료계나 툭하면 ‘국민’을 들먹거리는게 못마땅해요. 그렇게 국민을 위한다는 결과가 ‘진료불가’ 인가요?”
김진각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