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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인사청문회법 처리

입력
2000.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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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신임 고위공직자 자격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이에따라 26,27일로 예정된 이한동(李漢東)총리서리의 인사청문회도 이 법에 따라 실시된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에서의 위증과 질의권 남용을 막기위해 피청문인인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고, 특위위원들도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전제해 질문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피청문인인에 대한 위증죄 처벌조항과 질의권을 남용한 특위위원의 징계조항은 두지 않았다. 법안은 또 청문회를 공개하되 국가기밀과 개인의 사생활 및 명예를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영업·금융거래상 비밀, 수사·재판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칠 경우 특위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공직후보자가 본인이나 친족이 답변으로 인해 형사소추될 소지가 있거나 직무로 알게 된 고객 비밀등에 대한 질문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고 공직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2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청문회 기간은 2일 이내에 하도록 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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