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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 동일인지분 20%내외로

입력
2000.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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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19일 위성방송사업 허가와 관련, 단일 그랜드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동일인 지분을 20% 내외로 제한하고 위성방송 사업자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방송위가 이날 발표한 ‘위성방송사업 허가 관련 세부 추진방안’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단일그랜드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유도한 뒤, 자율조정이 안될 경우 7월중 강제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7월 중 사업자 허가추천 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다.

5대 재벌의 경우 정부의 재벌구조조정 방안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자를 허용키로 했다. 또 특정 사업자의 독점적인 권한이나 기존 방송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지분 구성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배국남기자

knb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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