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도권일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시·군에 맡겼던 인·허가 등의 업무중 상당부분을 환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위임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경기도는 인허가업무를 시·군에 맡겨놓으면 민원 등에 밀려 수도권 난개발은 더욱 가속화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군들은 “지방자치제를 그만 두자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나서 벌써부터 마찰을 빚고 있다.
경기도, 더이상 맡길 수 없다 경기도는 19일 이달말까지 시·군에 위임한 사무전반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여 환수할 사무를 가려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초자치단체(시·군)의 자치기능 확대를 위해 상당수 도업무를 시·군에 위임한 이후 신도시 난개발과 팔당수계 주변 아파트 건축허용 등 난개발과 환경파괴가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환수할 업무를 8월말까지 확정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도는 토지 교통 건설 환경 등 4개분야에 걸쳐 기초단체에 위임했던 권한중 상당부분을 환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자체에 위임한 건축허가권 등 난개발과 관련된 상당수 업무가 환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집권적 발상 반발 이에 맞서 시·군들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용인시의 한 중견간부는 “경기도가 난개발을 기화로 다시 중앙집권적 체제를 갖추는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인허가업무를 다 가져가면 시·군은 존재할 필요조차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광주군의 한 관계자는 “도가 일선현장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도가 업무를 장악하면 현실을 외면한 정책과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한 책임연구원은 “도의 조치는 난개발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면도 있지만 너무 많은 권한을 다시 가져가면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며 “지자체의 골격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환수작업이 최소한의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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