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집 앞에 세워둔 차량이 파손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자동차 주인의 잘못때문에 일어난 파손으로 보였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이 본인의 잘못인지 다른 사람이 파손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일단 접수해 피해진술서를 받고 조사한다.문제는 경찰에 접수된 피해진술서만 내면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수리비용도 나오고 보험료도 할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보험약관에는 소유자의 부주의가 아닌 타인에 의한 자동차 파손은 수리시 수리비용도 나오고 보험료도 할증되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는데 경찰에서 받는 피해진술서에는 본인의 부주의 여부가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보험사는 경찰의 접수된 피해진술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본인의 실수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
/진기민·서울 동작구 상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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