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공소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증인을 검찰이 다시 소환 조사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보강수사 명목으로 법정 증인을 소환 조사해 온 검찰 수사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형선·金炯善대법관)는 18일 김모(44)씨의 변호사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증인을 소환, 기존 증언내용을 번복케 하는 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법관 앞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공격·방어권을 보장하는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같이 작성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증인이 추후 법정에 나와 조서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를 줬다고 해도 증거능력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재조사를 거쳐 제출한 조서 이외의 나머지 증거로 김씨의 유죄를 인정,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9,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증거조사를 비롯한 모든 재판절차가 법정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1998년 3∼5월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던 D정밀 대표 K씨로부터 사건무마 교제비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아 6월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K씨가 1심 재판과정에서 ‘회사운영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진술을 바꾸자 K씨를 소환,‘증언이 사실과 달랐다’는 진술을 받아내 증거로 제출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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