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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료계 집단폐업 강경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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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료계 집단폐업 강경대처

입력
2000.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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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8일 의료계가 정부의 의약분업안에 반발해오는 20일부터 집단폐업에 돌입키로 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의사들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사법처리키로 하는 등 강경대처할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환자 진료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지도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사업자 단체가 폐업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관련자들에 대해 고발 등을 받아 혐의가 입증되면 의료법 또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 48조는 집단휴진한 의료기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고,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 26조는 사업자 단체가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또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집단사표를 제출하는 등폐업에 동참할 경우에도 불법 쟁의행위로 간주, 핵심주동자를 가려내 업무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의협은 지난 16∼17일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전국 시.도의사회장 연석회의, 지회별 투표 등을 통해 집단폐업 방침을 결정했으며, 이에따라 오는 20일부터 전국 1만8천여 동네의원중 90% 이상이 문을 닫고 종합병원도 전공의들의 파업동참으로 외래진료가 중단되는 등 유례없는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옥철기자 oakchul@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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