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료 69.3%, 조제료 39.7% 인상7월1일부터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의료보험수가가 9.2%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의약분업이 시행되는 7월부터 의사의 처방료는 현재 1,691원에서 2,863원으로 69.3%, 약사의 조제료는 2,650원에서 3,703원으로 39.7%인상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의보수가 인상 발표는 의약분업에 반대하며 20일부터 임시 폐업을 예고해놓은 의료계의 반발을 달래 의약분업에 동참케 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의약분업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0일부터 외래환자 진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의약분업 정상시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료와 조제료는 시행후 3∼4개월간 실제 경영수지를 분석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재조정해 병원과 약국의 경영손실이 없도록 하겠다”며 “그러나 약국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현재와 별 차이가 없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는 다소 줄게 된다”고 밝혔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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