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를 고용, 금품을 건네고 사건을 수임한 비리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형사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대검 감찰부(정홍원 검사장)는 16일 1998년 초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직후 법조 비리 일제 수사에서 적발한 110여명의 비리변호사에 대한 형사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15일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이순호(38)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낸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당시 브로커를 통해 돈을 건네고 사건을 수임한 비리 변호사 110여명을 적발했으나 98년 6월 이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바람에 형사 입건을 유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 지검·지청별로 당시 적발된 비리 변호사들의 공소시효 등을 검토, 기소 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며 “그러나 이 변호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어 정확한 기소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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