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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도,인종차별조장혐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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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도,인종차별조장혐의 벌금형

입력
2000.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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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은 이슬람 축제에서 양을 도살하는 행위를 비난한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에게 ‘인종차별, 증오, 인종간 폭력’을 조장한 혐의로 15일 유죄 판결을 내려 벌금 2만프랑(약 320만원)을 선고했다.동물보호운동을 펼쳐 온 바르도는 지난해 출간된 ‘명왕성의 광장’이라는 저서에서 “나의 조국 프랑스가 이슬람교도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인구 과잉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슬람교 금식기간인 라마단의 마지막을 축하하는 아이드-엘-케비르 축제를 위해 양을 도살하는 풍습을 비난했다.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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