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6일 우리나라의 수입 쇠고기 구분판매제도가 차별적 제도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쇠고기 패널의 결정에 대해 이른 시일내 상소겠다고 밝혔다.농림부는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국산 쇠고기로의 둔갑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패널보고서는 국내 유통현실과 구분판매제도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법률해석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농림부가 WTO에 상소하면 약 2개월간의 상소절차를 거쳐 10월쯤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WTO 쇠고기 패널은 15일 밤(한국시간) 우리나라의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에 대한 미국과 호주의 제소에 대해 “소비자의 접근기회를 제한하는 차별적 제도”라는 보고서를 공식 채택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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