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자 14면에 실린 ‘지하철 매표원, 이용자에 폭언’이라는 독자투고는 사실과 다르다. ‘젊은 경찰이 표를 사고 돌아서는데 매표소 직원이 경찰을 비하하는 욕을 했다’고 하지만 실은 의경이 표를 사지 않고 지하철을 타려고 해서 “공무가 아니면 무료 탑승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의경이 “공무집행방해”라고 맞섰고 이때문에 승강이가 있었다. 나중에 그 의경이 “어머니를 뵈려 가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지하철 매표원이 정당하게 표를 사서 출입하는 시민에게 왜 폭언을 하겠는가. 지하철은 ‘공무’라는 문서가 없으면 무료 탑승할 수 없다. 김준오·지하철 목동역 매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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