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국가 시절 우리나라처럼 이산의 아픔을 겪었던 독일의 이산가족 해법은 철저한 경제논리와 점진적 접근이었다.독일의 경우 적대적 전쟁을 겪지 않은 덕분에 1946년 4국의 분할 점령이후에도 인적교류는 계속 이어졌지만 61년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설치하면서 이산의 아픔이 가로질렀다.
동독의 빗장을 풀수있었던 것은 서독의 정·경분리에 의한 끊임없는 교류시도였다.
서독은 우선 경제적인 혜택을 무기로 접근했다. 1회적 경제지원에 대해 동독에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동독의 태도여하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동독에 남겨진 이산가족과 상봉하기 위해 1인당 1만1,500-1만9,200마르크(한화 800만-1,350만원)가 건네졌다. 서독인의 동독방문때는 양국화폐를 1:1로 의무환전토록해 동독에 경화를 안겨줬다.
동독인의 서독 방문때는 서독정부에서 ‘환영금’명목으로 1인당 100마르크씩을 안겼다.
또 서독 내독성(內獨省)은 동독의 검찰청, 비밀경찰 등과 협상, 64년 500만마르크의 돈을 지불하고 250명의 아이를 독일로 데려오고 89년에 35억마르크를 주고 3만4,000명의 정치범을 서독으로 추방케하는 등 경제논리와 인적교류를 철저히 연계했다.
교류대상도 초기에는 65세(여60세)이상 연금수혜자 등 노령자 위주에서 친족방문자 등으로 확대했고 방문기간과 횟수도 초기 연1회 총45일에서 횟수 제한없이 총 60일로 늘려갔다.
72년에는 동서독 기본조약과 통행조약이 체결되면서 동서독의 인적교류가 본격적으로 물꼬를 텄다.
서독 주민의 동독방문은 69년 110여만명이던 것이 70년 265여만명, 71년 266여만명, 72년 620여만명으로 급증했다.
81년에는 이주에 관한 협정이 체결돼 매년 2만500명 가량의 동독주민이 서독으로 이주했고 87년에만 500만의 동독인들이 서독을 방문하면서 베를린 장벽 붕괴의 계기를 제공했다.
이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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