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금융지주회사 참여가 원천 봉쇄되고 금융전업가는 펀드를 조성해 지주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법률’ 제정 요강을 마련, 이날 오후 열린 공청회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 정부 요강 주요 내용
법률제정 요강에 따르면 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현행 은행 소유한도(4%) 규정을 그대로 적용,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엄격히 차단했다.
그러나 건전한 금융자본 육성차원에서 금융전업가는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범위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10%, 25%, 33% 등 소유지분에 따라 금융당국의 엄격한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된 금융전업가는 계열분리 후 5년이 지나면 은행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된다. 금융전업가는 또 펀드를 조성해 은행지주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다. 펀드에 대한 동일인 투자한도는 5% 이내이며 30대 그룹의 투자액 합계가 전체의 30%를 넘으면 안된다.
자회사 소액주주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취득할 수 있도록 상법상 특례절차를 신설하고, 주식이전·교환제도 및 삼각합병제도를 도입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키로 했다.
손(孫)회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히 연관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며 중간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해 다양한 형태의 지주회사를 구성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자회사에 대한 출자는 자기자본 이내로 규제했다.
한편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회사설립 즉시 의무적으로 상장토록 했으며 자회사의 상장도 함께 허용했다.
■ 문제점은 없나
전문가들은 부채비율을 100%로 제한하고 자회사 출자를 자기자본 범위 내로 제한함으로써 실효성없는 법안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이 100만원인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100만원만 출자할 수 있고 부채로 조달한 100만원은 대출 등 우회적 방식으로만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여러 개의 지주회사를 거느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세제지원방안에서 연결납세제도 도입이 배제된 것도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추진중인 신한은행 관계자는 “연결납세제도가 실시되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들의 당기순이익을 상계해 세금을 계산하므로 납부액이 크게 줄어든다”며 “이같은 인센티브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재벌 계열사들에 계열분리 5년후 은행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우회적 지원을 통한 재벌일가의 은행소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