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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선언 특별기고/한반도 평화정착 대타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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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선언 특별기고/한반도 평화정착 대타협을

입력
2000.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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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은 역사적 남북 공동선언에 서명 했다. 양 정상은 또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도착부터 서명에 이르는 과정을 외부에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전 세계와 민족 앞에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 위협이 없을 것임을 선언했다.이 선언은 과거 7·4 공동성명이나 남북 기본합의서와는 달리 상당한 구속력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두 지도자가 손을 잡고 전 민족과 세계 앞에서 한반도에서는 더이상 전쟁이 없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무거운 정치적 구속력을 갖는다.

6·15 공동선언은 남북한 각각의 대북·대남 자세의 전환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조건 아래 성립했다. 김대중대통령 영접에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비롯하여 북한의 핵심 수뇌부가 나와 최상의 격식을 차렸다.

김대중대통령은 남한의 국군 통수권자로서 인민군 통수권자 김정일국방위원장과 함께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의장대 사열을 받았다. 한국군과 조선인민군은 여전히 휴전상태에 있는 적군이다.

김대중대통령은 북한 곳곳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으로 행동했다. 북한은 이로써 사실상 남한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했다. 거꾸로도 남한측도 북한측을 인정한 셈이 된다.

제2차 정상회담은 5개 항의 남북 공동선언에 합의하고 두 정상이 서명했다.

첫째 자주적 통일원칙의 확인, 둘째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을 찾는 통일 논의, 셋째 8·15에 즈음한 이산가족 및 친족 상호방문단의 실현, 넷째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고 사회 문화 체육 여성 환경 등 분야의 교류, 다섯째 남북대화의 상설화 등이다.

이밖에 김정일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적절한 시기에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6·15선언은 이산가족, 경제협력 등 실질문제에 합의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우선 자주적 통일원칙은 7·4 공동성명 이래 남북사이에 해석차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돼온 사안이다. 이 조항은 일종의 선언적 규정에 해당하지만 남북이 자주 원칙에서 일정한 접근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의제에서 ‘화해와 통일’은 민족문제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은 국제문제로 해석한다면 공동선언은 민족문제에서만 합의를 본 것이다. 이는 남북한 사이에 주한미군 문제에서 합의는 아니지만 일정한 이해가 성립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남의 통일방안 가운데 국가연합 단계와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의 대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북의 기존 통일론에서 연방제를 높은 단계와 낮은 단계로 구분, 국가연합 단계로 근접시킨 타협이다. 이는 북측이 남측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한 사실과 직결된다.

역으로 이는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국가연합 단계를 넘어서 또 하나의 단계로서 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을 뜻한다. 따라서 연방제 단계를 상정하고 있는 김대중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이 공식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상당한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는 합의사항은 당국자간 창구를 개설, 대화를 개시하는 일이다. 통일 논의라는 고도의 정치적 사안과 교류·협력이라는 실질적 사안 사이에서 북측과 형식 내지 우선 순위를 맞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분야별로 창구의 성격과 주체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불투명한 부분도 있다. 의제는 합의했으나 해결을 보지 못한 문제도 있다. 제2차 정상회담 의제의 두번째 항목인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문제는 서로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마무리 지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국제문제로서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및 북미·북일관계, 4자회담과 평화체제 구축문제 등을 포함한다. 주한 미군 문제도 이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타협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한반도 평화정착을 둘러싸고 남북한, 미국 사이에서 공통분모를 찾아야 하는 과제가 부각된다. 북한에는 미사일문제와 얽혀 있지만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는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다.

북한이 남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과 맞서고 있는 북미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지도 주목된다. 한반도 평화정착에 관한 ‘대타협’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

/서동만·외교안보연구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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