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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이 포청천' 사이버법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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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이 포청천' 사이버법정 개설

입력
2000.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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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prison.co.kr 인터넷가상법원 열어‘법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 법의 심판을 이리저리 피하는 사람들을 법의 공정한 잣대 앞에 세울 수는 없을까.’ 사이버상의 가상 법정에서는 가능하다. ‘법앞의 평등실현’을 주장하며 방문자 누구나 검사, 판사, 배심원이 돼 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 가상법정 사이트가 최근 개설됐다.

교정행정 정보를 담은 ‘사이버 교도소(www.cyberprison.co.kr)’ 사이트에 5월 개소한 가상법정은 현실과 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를 주제로 누구든지 피고인을 자유롭게 선정해 제소(提訴)할 수 있는 것이 특징. 다만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어야만 재판회부가 가능하다.

형사합의 25부, 26부, 27부 등 아직 3개의 재판부밖에 갖추지 못했지만, 가상의 검사가 정식으로 기소하고 공소장도 올려져 있다. 사이트방문자는 배심원 자격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유·무죄를 판단한다.

현재 재판중인 사건은 최근 경찰에 대한 거침없는 욕설을 담은 새 노래 ‘포졸이’를 낸 인기그룹 DJ DOC의 ‘청소년 윤리법’위반 사건.

‘포졸이’가사를 문제 삼아 가상법원 형사합의26부 법정에 DJ DOC를 세운 이는 평범한 네티즌이지만, “저속한 노래가사로 대다수 선량한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려 공소를 제기한다”고 적시한 공소장은 현실 못잖은 진지함을 보여준다. 현재 DJ DOC에 대한 네티즌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은 1,113 대 2,191로 무죄가 우세하다.

이밖에도 한 네티즌이 IMF사태를 초래한 부실은행들을 기소해 진행중인 재판이 오는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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