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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난개발 조장' 한심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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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난개발 조장' 한심한 행정

입력
2000.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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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 폐지 지시수도권 신도시들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황교선 경기 고양시장이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의‘가구수 제한’을 폐지하도록 지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황시장의 지시는 정부와 상당수 지자체들이 도시지역의 건폐율·용적률을 대폭 낮추는 등 잇따라 난개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양시 건설사업소는 황시장의 지시로 이달말 준공예정인 탄현2지구의 단독주택 용지 58필지에 대한 가구수 제한을 철폐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14일 밝혔다.

1997년 6월 착공한 탄현2지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법상 상세계획을 적용, ‘필지당 3층, 4가구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황시장은 단독택지를 분양받은 일부 주민들이 가구수 제한 철폐를 줄기차게 요구하자 “분양받은 주민 전원이 동의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뒤 최근 해당 부서에 가구수 제한 폐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 건설사업소는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가구수를 철폐하는 대신 가구당 일정 주차장 면적 확보를 의무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황 시장의 가구수 제한 철폐 방침에 대해 주민들은 난개발을 부추길 뿐 아니라 행정의 일관성·형평성에 어긋나고 일부 주민에게 특혜를 주는‘근시안적인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집단민원에 취약한 민선시장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집단민원 만능풍조’가 확산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실제 분양받은 주민 대부분은 전세수입을 노리고 1명당 2~3필지까지 분양받은 부동산업자와 건축업자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미 신축에 들어간 10필지 가운데 6필지는 4가구를 훨씬 초과한 원룸 형태의 불법 다가구 주택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 이모(42·일산구 탄현동)씨는“단독택지의 가구수 제한을 폐지하면 주차난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현상이 심화하고 도시 슬럼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산신도시에서는 전체 단독주택 3,909필지 가운데 27%인 1,042필지가 가구수 및 층수를 위반한 것으로 최근 일산구 조사결과 나타났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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