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올림픽 고속도로와 같은 다차로 도로에서 대형차량은 상위차로인 1, 2차로로 운행할 수 없다. 이러한 지정차로제는 이번달 1일부터 다시 시행되었다. 지난 해 5월 지정차로제를 폐지한 이후 교통사고가 늘고 도로표지판을 바꾸는데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 등 혹독한 시행착오를 겪고 우여곡절 끝에 부활됐다. 어찌됐든 법이 개정된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다.하지만 요즘 고속도로를 운행하다보면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평일에도 대형버스나 화물차량들이 버젓이 1차로를 달리고 있어 소형차량들을 위협하는 것을 자주 본다. 특히 고속버스나 관광버스 등 회사버스들의 위법행위가 심하다. 운수업체에서는 자체교육을 강화하고 행정기관에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했으면 한다.
윤치삼·서울 강동구 고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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