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며 가짜 입주권을 팔아온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입주권 거래를 둘러싼 부작용이 실제로 드러난 셈이다. 현행법상 불법이어서 보호를 받을 수도 없는 입주권거래는 주로 투자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서울 서부경찰서는 10일 상암지구 아파트의 가짜 입주권을 팔아 22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부동산 투자신탁회사 ㈜엘리트리츠 대표이사 김모(41)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입주권이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인감증명과 양도각서 등의 서류를 갖춘 뒤 속칭 ‘물딱지’로 불리는 입주권을 가짜로 만들어 지난 4월 손모(43)씨에게 4,400만원에 파는 등 최근 5개월간 같은 수법으로 54명에게 22억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철거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중 이주대책 선정기준에 미달된 무자격 입주권자들로부터 관계서류를 사들여 입주권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원에 소유권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입주 희망자들에게 가처분 신청서까지 보여주며 자신들을 믿게 했지만 입주권을 아예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인 만큼 가처분 신청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줄이려면 입주권을 내놓은 사람이 실제로 상암지구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 상암지구 개발주체인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입주대상자 본인에게는 그 여부를 확인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법원에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신청을 해두면 어느정도 안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러명이 한꺼번에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어 실제로는 완벽하지 않다. 결국 입주권 거래는 안하는게 가장 좋다는 얘기다.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상암지구 아파트는 아직 분양가, 세대수, 평형 등 확정된 게 거의 없을 뿐더러 입주권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들다”며 “정식 분양후 분양권 전매를 하는 방법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진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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